2026.10.3朝鲜外务省发言人发表谈话
朝鲜外务省发言人发表谈话
朝中社平壤10月3日电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外务省发言人3日发表谈话。全文如下:
近期,联合国秘书长古特雷斯向第81届联大提交了一份“人权报告”,其内容充斥着敌对势力对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的恶意诽谤和阴谋宣传。
古特雷斯在美国、日本、韩国和西方国家炮制的毫无根据的捏造文件封面上毫无顾忌地签字,这一行为赤裸裸地暴露出他完全抛弃作为以公正和公平为生命的联合国秘书长的职责和道德使命,沦为美国和西方的第一代言人、政治道具、木偶的处境。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外务省对歪曲和捏造主权国家的人权实况,把神圣的联合国舞台转变成煽动恶意诽谤场合的敌对势力以及不负责任地随声附和的联合国秘书长的行为禁不住轻蔑,并表示最强烈的谴责和反对。
上述“人权报告”是以美国为首的敌对势力反朝“人权”骚动的代表性产物,其内容本身纯属阴谋捏造,形式也死板老套,其存在理由也是非法的。
以联合国的名义擅自评估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等个别国家人权状况的“报告”发表把戏和“特别报告员”制度的存在,这就是证明所谓代表国际共同体的联合国及其头子在美国和西方势力的强权和专横面前多么软弱无力、多么屈节辱命的代表性事例。
当前,国际和平与安全面临冷战结束以来最严重的状况,联合国机构陷于成立以来最糟糕的结构性、道德性危机。说其责任完全在于对美国及其仆从势力的强权和专横保持沉默甚至随声附和的联合国现任秘书长,也并非言过其实。
在古特雷斯秘书长的任期内,联合国与其成立目的和宪章的原则背道而驰,沦为不是谋求国际共同体全体利益,反而代表特定国家或少数集团的排他性利益的不平等、不民主的机构。
朝鲜对主动背弃国际社会的信任且即将离任的联合国现任秘书长不抱任何期待,但丝毫不会容忍将人权问题政治化的偏见和挑衅性惯例在下一届秘书长任期内重演。
对朝鲜来说,人权就是国权,是在任何情况下都不可抛弃的绝对主权。
无论是谁胆敢诋毁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的尊严和制度,触犯朝鲜人民的利益,这就被视为严重的侵犯主权行为,必将对之承担应有的责任。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将在主权、人权和安全等各领域自主保障并切实行使自己的权益,为消除联合国的不公正和双重标准、实现该机构的民主化和公平继续作出重大努力。(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발표
(평양 10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3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최근 유엔사무총장 구떼헤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비난과 모략선전으로 일관된 그 무슨 《인권보고서》라는것을 유엔총회 제81차회의에 제출하였다.
미국과 일본,한국,서방나라들이 조작한 무근거한 날조문서장의 표지에 서슴없이 자기의 이름을 써올린 구떼헤스의 행위는 공정성과 공평성이 생명인 유엔사무총장으로서의 직분과 도덕적사명을 완전히 포기하고 미국과 서방의 제1대변인,정치적도구,꼭두각시로 전락된 그의 처지를 려과없이 보여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주권국가의 인권실상을 외곡날조하면서 신성한 유엔무대를 악의적인 비난선동마당으로 전락시키고있는 적대세력들과 그에 무책임하게 편승하는 유엔사무총장의 행위에 경멸을 표시하며 가장 강력한 어조로 단호히 규탄배격한다.
미국을 위시한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인권》소동의 대표적산물인 이번 《인권보고서》는 내용자체가 모략적이고 형식에 있어서 상투적이며 그 존재리유도 불법적이다.
국제공동체를 대변한다는 유엔과 그의 수장이 미국과 서방의 강권과 전횡에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굴종적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사례가 바로 유엔의 이름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비롯한 개별적나라들의 인권상황을 제멋대로 평가하는 《보고서》발표놀음과 《특별보고자》제도의 존재이다.
오늘날 국제평화와 안전이 랭전종식이후 가장 엄중한 상황에 직면하고 유엔기구가 창립이래 최악의 구조적,도덕적위기에 처하게 된것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강권과 전횡에 침묵하고 지어 추종하기까지 한 현 유엔사무총장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떼헤스사무총장의 임기기간 유엔은 그 창립목적과 헌장의 원칙에 어긋나게 국제공동체의 전체적리익이 아니라 특정국가나 소수집단의 배타적리익을 대변하는 불평등하고 비민주주의적인 기구로 전락되였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신임을 스스로 저버리고 곧 퇴임하게 될 현 유엔사무총장에게 그 어떤 기대도 걸지 않지만 인권문제를 정치화하는 편견적이고 도발적인 관행이 다음번 사무총장의 임기기간에도 반복되는데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인권은 곧 국권이며 어떤 경우에도 양도할수 없는 절대주권이다.
그가 누구이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엄과 제도를 훼손하고 인민의 리익을 건드린다면 이는 곧 엄중한 주권침해행위로 간주될것이며 그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지게 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주권과 인권,안전을 비롯한 제반 분야에서 자기의 권익을 스스로 보장하고 철저히 행사해나갈것이며 유엔의 불공정성과 이중기준을 소거하고 기구의 민주화와 공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중대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나갈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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